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확인하기 / 여행 전 기내 반입금지 물품 체크

 

 

 

 

 

 

 

 

여행 전 짐을 쌀 때 체크해야 되는게 굉장히 많죠. 필요한

물품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두번 확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기내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 등은 꼭 체크해두셨다가 기억하시는게 좋습니다. 짐을

잘못 싸게되면 공항 가운데서 캐리어를 펼쳐야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내반입 금지물품,

위탁수하물 금지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내/위탁수하물 반입금지 물품

 

 

1. 수류탄, 화학류, 폭죽 등의 폭발물류
2. 염소, 표백제, 산화제 등의 방사성.전염성 물질
3.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물질
4.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의 위험 물질

 

단, 라이터는 대부분 국가에서 1인 1개 소지 가능

 

 

 

 

 

 

 

 

기내 반입금지 물품

 

 

1. 칼, 가위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품
2. 각종 총기류 및 장난감 총류
3. 100ml 용량 이상의 액체류
4. 야구배트, 볼링공 등의 스포츠 용품


단, 접이식 우산은 소지 가능.
기내 납입 제한 품목은 수화물로 보내는 것은 가능.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1. 1인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2.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3. 접은 상태에서 60cm 이하인 삼각대
4.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드라이아이스


의약품의 경우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서는
반입이 허용되며, 탑승객과 동일한 이름의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드라이아이스의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서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반입 가능하니
미리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는 물품

 


1. 노트북, 카메라, 휴대폰 등의 고가의 귀중품
2.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의 제품들
3.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과 폭죽 등의 폭발물

 

압력이나 충격에 의해 폭발 우려가 높은 보조배터리, 노트북
등의 가전제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낼수 없습니다.


단,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담배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불가하며, 전자담배 액상은 해당 항공사에 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avsec.ts2020.kr

 

위 사이트에서 기내 반입 가능 물품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비행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Posted by 달바라기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