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조건, 수급기간  /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정리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실직 시 생활고를 피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그저 실업하면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이점 유념해주셔야 해요.

 

지금부터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사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클릭시 이동)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함.

(권고사직, 부당해고, 회사 폐업, 정년 등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능. 또한 실업급여 수급중

취직이되면 수급이 중단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이므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 신고

(퇴사 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가 되었어야해요. )

 

2.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구직신청

(워크넷 온라인 구직신청 <<< 클릭시 이동,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 함.)

 

3.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고용보험센터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나, 정해진 요일,

시간에 맞춰야 하므로 온라인으로 듣는게 좋습니다.)

 

4. 위의 절차를 마친 뒤 14일 이내 거주지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문 시 신분증과 실업급여 지급 계좌번호를 가져가야 하며,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

 

5. 구직활동 시작 후 실업급여 지급 시작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직장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

 

 

1.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예정인 경우

 

2. 국가, 지방단치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3. 근로제공 댓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일정 금액을 받은 경우

 

4.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시작 하는 경우

 

5.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위 해당하는 것처럼 댓가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게되면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 집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후에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빠르게 자진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달바라기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