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 인터넷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오늘을 확정일자를 쉽게 받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될것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기집을 구매한경우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구해서 이사를

하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몇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입신고를 하는거랑 확정일자를 하는것입니다.

 

자기가 계약한 곳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었다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의

전부를 후순위권리자나 이외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수가 있는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이 날짜 하루차이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고 없고 차이날 수 있어요.

하루 차이로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만큼 확정일자 받는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겠죠? ​그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쉽게 집에서 확정일자 받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로그인을 해야지만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전이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빨간박스 안에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클릭 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유의사항 글이 나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및 제출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번째로 자기가 계약한 집의 주소를 작성해야 되며, 소재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클릭해서 입력하세요. 다 입력했으면 부동산검색을 클릭해서

집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답니다. 만약 주소가

부동산검색으로 검색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호수랑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다면 저장후 다음을 클릭해서

다음페이지로 진행합니다.

 

 

 

 

 

 

 

 

이런 페이지가 보일건데 여기는 계약정보 페이지 이며, 임대차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먼저 임대인정보를 입력하고 입력을 클릭한 다음 임차인정보를

입력후 입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두 완료했으면 우측 밑에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서 다음페이지로 진행합니다.

 

 

 

 

 

 

 

 

신청인정보 입력페이지가 보이실건데, 신청인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기가 계약한 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면 끝이 납니다.

마무리로 자기가 쓴 내용이나 신청이 잘 되었는지 신청처리 내역조회를 보고

한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 확정일자 쉽게 받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Posted by 달바라기s